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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월세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소득공제 꿀팁
    Information 2024. 1. 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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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월세 현금영수증과 세액공제 중 어떤게 더 유리할까요?

    이전 포스팅은 연말정산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중 월세현금영수증과 월세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로 살고 있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할때 조금이라도 더 환금받을 수 있는데요, 저도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로 연말정산할때면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료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과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중 어떤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지 두가지 방법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월세를 지불하는 세입자가 1년 동안 낸 월세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

     공제혜택
        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②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지불하는 세입자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월세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대상 대상주택의 기준시가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라면 결정세액을 작게 만드는 방법인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만 현금영수증처리보다 충족해야하는 조건들이 많다는게 단점입니다. 

    현금영수증처리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은 종합소득과세표준 자체를 작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므로 총급여액이 5500만원이상인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이 방법은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니 공제받을 세금이 작거니 복잡한게 싫으신분들은 현금영수증으로 월세소득공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공제는 두가지 중 한가지 방법만 받을 수 있으며 둘다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나오니 주의하십시오.

     

    ◎ 공제 대상 체크리스트 ◎
    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신가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②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이신가요?
    ③ 거주 중인 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인가요?
    ④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나요? 

     

    ◎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출처 - 대한민국대표블로그 정책공감 캡처

     

    월세현금영수증 방법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하시고 월세세액공제방법은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증증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누락했을때는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이내에 따로 신고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자 각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월세세액 공제받아서 조금이라도 연말정산 세금 절세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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